방산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이행 지체 배상금' 일부 완화

정빛나 2021. 11.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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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내야 했던 배상금 부과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전체 계약금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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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납품 지연으로 지체 땐 직접 책임 안 묻기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방산업체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내야 했던 배상금 부과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만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방사청은 앞으로는 체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전체 계약금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방산물자의 경우 체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이런 이유로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방사청 훈령에 반영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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