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체상금' 제도개선.."책임소재 소송 등 줄어들 것"

박재우 기자 2021. 11. 1.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개발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개발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개발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개발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개발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개발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방사청은 '개발-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를 위해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개발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