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김나리 2021. 11. 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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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동간 거리는 단축되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전용 방지 절차 등이 마련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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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택전용도 방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동간 거리는 단축되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전용 방지 절차 등이 마련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 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서 추가 건축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는 단축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 확보 차원에서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경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서다.

지금까지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한다. 다만 이 때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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