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10m로 완화.. 생숙 불법 주거 단속 강화

강수지 기자 2021. 11.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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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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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합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건축하기 어려웠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도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의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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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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