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하자" 수기명부 본 주인의 연락..그 뒤 '적반하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 있는 수기명부를 작성했더니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식당 주인이 황당한 연락을 해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A 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당에 있는 수기명부를 작성했더니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식당 주인이 황당한 연락을 해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식당 주인은 오히려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에 들른 A 씨.
식당에는 QR코드는 없고 수기명부만 작성하게 돼 있어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피해자 : 자기 이름 얘기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제가 안 보니까 카카오톡으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그리고 그다음 날 '잘 출근했냐'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A 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쾌한 연락은 A 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됐다고 합니다.
[A 씨/ 피해자 :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되고,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자기 딸뻘 정도 되는데, 아니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견디다 못해 A 씨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A 씨 탓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는 "A 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사람들이) '저 아가씨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에 와서 한동안은 매일 울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 손에 껌 뱉은 여배우”…이세영, 리포터 시절 당한 갑질 폭로
- '집사부일체' 한문철, “10년 이내 전 국민 모두가 교통사고 주인공될 수 있어” 경고
- '조커' 복장 괴한, 칼부림에 방화…도쿄 전철 '아수라장'
- “냄새난다” 신고에 가본 18평 그 집…쓰레기 5t 나왔다
- 대형 마트서 벌어진 '오픈런'…300m 긴 줄 몰려들었다
- 여행 40% · 영화 6,000원 할인…'소비쿠폰 9종' 사용법
- “자유다” “2년간 못 놀았다” 핼러윈 이태원 · 홍대 북적
- 수기명부 썼더니…“친구 되고 싶다” 문자 보낸 식당 주인
- '만취 난동' 특전사 부사관, 경찰관 폭행 뒤 체포
- “더러운 중국산 철강 제한” 미국, EU와 함께 견제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