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부탁에 "특정 수험생 잘 봐줘"..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재림 2021. 11. 1.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 관련 비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테크 전 대표 항소 기각..재판부 "공정성 훼손 해악 심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 관련 비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 윤석열 "대통령 되기 혹은 아내와 또결혼 중 하나 선택하라면…"
☞ "사랑해서 그런거야" 의붓딸 12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25년
☞ 노소영·재헌 "공과에도 최고의 아버지…바르게 살아 은혜보답"
☞ tvN '멜랑꼴리아' 제작진 4명 확진…첫방송도 연기
☞ 이다영, 그리스리그 3라운드 MVP에 뽑혔다
☞ 배구 정지석 전여친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이유는?
☞ 인도 유명 배우 급사에 당국 비상…'폭동' 우려
☞ 열다섯살 브룩 실즈의 '캘빈 클라인' 광고, 왜 논란이었나
☞ 억세게 운좋은 남자…200만달러 복권 두 번째 '잭팟'
☞ 알렉 볼드윈 "죽은 촬영감독, 내친구…1조번에 1번 날 사고였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