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01/yonhap/20211101062006087arcb.jpg)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무통장 입금, 세금 대납…투기 위한 편법증여 백태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G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 763명 세무조사해 2천억원 가까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973억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 ☞ 윤석열 "대통령 되기 혹은 아내와 또결혼 중 하나 선택하라면…"
- ☞ "사랑해서 그런거야" 의붓딸 12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25년
- ☞ 노소영·재헌 "공과에도 최고의 아버지…바르게 살아 은혜보답"
- ☞ tvN '멜랑꼴리아' 제작진 4명 확진…첫방송도 연기
- ☞ 이다영, 그리스리그 3라운드 MVP에 뽑혔다
- ☞ 배구 정지석 전여친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이유는?
- ☞ 인도 유명 배우 급사에 당국 비상…'폭동' 우려
- ☞ 열다섯살 브룩 실즈의 '캘빈 클라인' 광고, 왜 논란이었나
- ☞ 억세게 운좋은 남자…200만달러 복권 두 번째 '잭팟'
- ☞ 알렉 볼드윈 "죽은 촬영감독, 내친구…1조번에 1번 날 사고였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우리가 손흥민 팬이었지 토트넘 팬이었냐" | 연합뉴스
- 경찰, 고객 금 3천돈 훔쳐 달아난 금은방 주인 추적 | 연합뉴스
- 호주 시드니 도심서 20대 한국인 망치로 집단폭행당해 | 연합뉴스
- 경찰 첫 피의자 조사 박나래 "심려끼쳐 죄송…사실 바로잡을것"(종합) | 연합뉴스
- 순직 소방관 사주풀이 논란에…'운명전쟁49' 측 "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시흥서 심야에 BB탄 소총으로 시민 위협한 30대 여성 체포 | 연합뉴스
- '무기징역' 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 연합뉴스
- [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서 잘못된 태극기 게양…대회 조직위 사과(종합) | 연합뉴스
- 알프스에 조난당한 여친 두고 혼자 내려왔다가 유죄 | 연합뉴스
- '그레이 아나토미' 배우 에릭 데인, 루게릭병으로 별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