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안돼"..분양때부터 안내 의무화

권화순 기자 2021. 1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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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 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우선 생활형 숙박시설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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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 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생활형 숙박시설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아울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현재는 1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됐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에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는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도 가능해진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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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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