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부터 병사 평일 외출 허용..'군내 거리두기' 완화

장용석 기자 2021. 1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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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과 관련해선 우선 이달 중 군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자체 접종을 실시한 뒤,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50여만명에 이르는 전 장병 대상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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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
백신 미접종 장병도 면회 가능..휴가 정상 시행
군 장병. 2021.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한다.

이로써 병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평일 일과시간을 마친 뒤 4시간(오후 5시30분~9시30분) 동안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장병들은 영내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내 코로나19 발병 추이 등을 감안, 장병들에 대한 외박 허용 여부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군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달부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까진 장병과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면회할 수 있었다.

장병 휴가의 경우 지난 9월6일 이후 부대병력의 20%까지로 사실상 정상화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휴가적체 해소 등에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휴가자 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자들에 대한 2회 PCR 및 14일 간의 예방적 격리(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관찰(접종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간부들의 사적모임을 비롯해 장병들의 각종 행사 및 종교 활동과 관련해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과 관련해선 우선 이달 중 군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자체 접종을 실시한 뒤,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50여만명에 이르는 전 장병 대상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입영 장병들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영 후 2주 간 코호트격리(집단격리) 및 2차례 PCR(1·8일차)을 실시하되, 부대 여건에 따라 입영 후 4~5일차에 추가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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