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EU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 합의 "더러운 중국 철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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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분쟁을 종식했다.
미국과 EU의 철강 분쟁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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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분쟁을 종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을 '더러운 철강'이라고 표현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드러냈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별도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원장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을 해결한 중대한 돌파구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의 철강 덤핑 관행에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세계적인 합의는 지속 가능성, 기후 중립성,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공정한 경쟁구도 확보에 있어 새로운 강력하 도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제한된 양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와 같은 상품에 대한 EU의 보복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로 러몬드 장관은 설명했다.
미국과 EU의 철강 분쟁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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