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 경찰,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실시

뉴스속보팀 2021. 10.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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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방역지침 변경과 맞물려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술자리가 늘어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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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음식점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 사라져
경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내일(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방역지침 변경과 맞물려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한 술자리가 늘어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자율적인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올 들어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 늘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4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877명보다 464명 적다. 다만 1주일 전 일요일(10월 24일) 같은 시간대 집계의 1128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285명이 많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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