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년부터 대출자에 年 2차례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해야

박민우기자 2021. 10.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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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들은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자에게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반기별 실적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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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들은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금융사가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안내할 핵심 내용을 담은 ‘고객 안내 및 설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자에게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도 마련된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반기별 실적이 공시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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