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사적모임 12명까지"

민소영 2021. 10. 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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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내일(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완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12명까지 허용되는데, 식당·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인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인 이른바 방역 패스가 도입되며, 마스크 착용과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 의무화는 변함없이 시행됩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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