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잃고서야 설비 갖춰.."막을 수 있었던 사고"
[KBS 창원] [앵커]
지난 8월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두산중공업이 안전보건규칙상 설치해야 할 추락방지시설을 공사 시작부터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대책을 주문하자, 그제서야 3천만 원을 들여 안전설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조립 중인 풍력발전 설비입니다.
지난 8월 40대 노동자가 이 설비를 점검하다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안전 설비는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지난 8월/음성변조 : "추락망 설치 규정 위반은 전혀 아니랍니다. 일단 높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대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사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3천여만 원을 들여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조건으로 추락방지 대책을 주문하자, 그제서야 안전설비를 갖춘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겠다 하셔서 외부 시스템을 도입하신 겁니다."]
사망사고가 난 설비는 두산중공업이 2018년 국책과제로 따낸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설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조립은 시작됐지만, 안전 설비도 없이 진행된 겁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음성변조 : "빨리빨리 공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갖췄어요."]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규칙상 추락방지시설을 갖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투입하고 책임자는 누구냐, 누군가를 지정하고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겠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두산중공업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4건을 적발해 4천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백신여론]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준비가 되었는가? 29%만 “그렇다”
- 프로배구 정지석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자기 휴대전화 잠금 못 풀어서?
- “일주일에 한 채씩”…美, 3D 프린터로 지은 대규모 주택 단지
- ‘위드 코로나’ 4개월차 영국을 가다…입국 절차부터 현지 상황은?
- 9살에 시작된 지옥…12년 만에 마수 벗어난 의붓딸
- 영국·프랑스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약탈 문화재들…한국 ‘직지심체요절’도 돌아올까?
- [크랩] 손으로 한번에 뗄 수 있는 신기한 매니큐어
- [특파원 리포트] 타이완 갈등 고조에 일본 군사력 증강 ‘착착’
- [특파원 리포트] 페이스북 아니라 메타? 수익률에 눈먼 거짓의 가상현실이 아니길
- 인도, 5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中에 강한 메시지”…중국은 ‘국경지 무기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