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잃고서야 설비 갖춰.."막을 수 있었던 사고"

박기원 2021. 10. 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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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 8월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두산중공업이 안전보건규칙상 설치해야 할 추락방지시설을 공사 시작부터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대책을 주문하자, 그제서야 3천만 원을 들여 안전설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조립 중인 풍력발전 설비입니다.

지난 8월 40대 노동자가 이 설비를 점검하다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안전 설비는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지난 8월/음성변조 : "추락망 설치 규정 위반은 전혀 아니랍니다. 일단 높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대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사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3천여만 원을 들여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조건으로 추락방지 대책을 주문하자, 그제서야 안전설비를 갖춘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겠다 하셔서 외부 시스템을 도입하신 겁니다."]

사망사고가 난 설비는 두산중공업이 2018년 국책과제로 따낸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설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조립은 시작됐지만, 안전 설비도 없이 진행된 겁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음성변조 : "빨리빨리 공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갖췄어요."]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규칙상 추락방지시설을 갖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투입하고 책임자는 누구냐, 누군가를 지정하고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겠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두산중공업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4건을 적발해 4천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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