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의붓딸 12년간 300여차례 성폭행 한 50대 '징역 25년'

장유하 인턴기자 2021. 10.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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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9살일 때부터 12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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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행..친모는 이를 방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의붓딸이 9살일 때부터 12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체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4살 때 처음 임신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하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B씨와의 사이에서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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