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경력 첫 인정.."채용 · 임금 · 승진 반영"

전형우 기자 2021. 10. 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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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져 다시 취업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서울의 한 지자체가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자며 색다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이런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한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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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져 다시 취업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서울의 한 지자체가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자며 색다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아이 엄마 장보람 씨는 8년 동안 화장품 업체 등에서 일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2017년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한 뒤, 3년 동안 경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장보람/경력 공백 경험 : 온전히 돌봄만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경제적이거나 생산적인 활동으로 봐주지 않잖아요.]

코로나19 첫 1년 동안 여성 취업자 수 감소율은 남성보다 2배쯤 높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여성의 95% 이상이 기혼 여성이었는데, 육아를 이유로 든 비율이 코로나 전보다 8% 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이런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한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구청 확인을 거쳐 교육 훈련을 마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줍니다.

채용 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입사 후 임금·승진 결정에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는 바로 적용합니다.

[김미진/위커넥트 대표 : '경력단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잠재력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인식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 등 100곳 가까운 기업과 협약을 맺어 돌봄 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소지혜)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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