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거절 땐 사유 자세하게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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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매년 금리인하요구권 존재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 행사요건, 신청방법, 제출류 뿐만 아니라 안내자료 제공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한 결과다.
금융사는 이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수용건수, 수용률, 1년기준 이자감면액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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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에 대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매년 금리인하요구권 존재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돕기 위해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30조2항 등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뒤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17년 제도 도입 당시 소비자의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20만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91만건으로 3년간 4.5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1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신청이, 같은해 11월 비대면 금리인하 약정까지 가능해지면서 신청건수가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1600억원가량으로, 가계대출 0.38%포인트, 기업대출 0.52%포인트 수준으로 금리가 줄었다. 다만 금융위 측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금리인하 폭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 결과 지점과 콜센터 모두 종합평가등급 '저조'를 받을 정도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 행사요건, 신청방법, 제출류 뿐만 아니라 안내자료 제공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장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으로 '개념·대상 대출상품 범위·신청요건·신청방법 및 결과통지·유의사항'을 규정하고 고객 안내와 설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테면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하다는 방침이다. 대출 계약시 상품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로 안내해오기도 했다. 또 전 금융권이 협업해 연 1회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해 모바일 앱과 ATM기기, 방송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소비자의 신청사유도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구분된다. 소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면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어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시 신청 대상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상승뿐만 아니라 은행이 선정한 우수고객 등 금융사가 정하는 사항도 해당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금융사로부터 불수용 사유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인하 거절 근거를 알 수 있는 셈이다.
금융사는 이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수용건수, 수용률, 1년기준 이자감면액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나아가 변경전후 금리내역, 수용여부와 거절사유 등에 대한 우수사례는 기록·보관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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