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렘과 긴장사이.. 오늘부터 24시간 영업·사적모임 최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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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내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연말연시 등 요인이 겹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완화,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 발표 시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최다 전망치를 고려해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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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불확실성 커져
입원병상 가동 75%이상땐 중단
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내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연말연시 등 요인이 겹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1일부터 시작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완화,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새벽 영업은 2일 심야부터 가능하다.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당국은 이같은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와 관련해 "1차 개편에 상당히 많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므로 환자 발생을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성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500만명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동절기에 접어들며 실내 (감염) 전파가 확산하는 데다 연말연시까지 앞두고 있어 각종 회식과 모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 대응을 통해 최대한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계획 시행 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한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 발표 시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최다 전망치를 고려해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부터 주요 방역지표가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중환자에 집중하되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하루 5000여명의 환자 발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병상을 이용해 중등증·중증 환자용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본부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용 병상이 1065병상이고, 지난 8월 13일 병상 확충을 위해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1150병상까지 늘어난다"며 "이를 계산해보면 5000명 정도의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택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는 추세지만 아직 비수도권의 경우 (기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택치료) 환자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모니터링해 이송해야 하는데, 병상이 없으면 환자 이송이 지체되는 만큼 가급적 (병상 여력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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