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발언 반박한 넷플릭스 사실상 결사항전 공식화

유선희 2021. 10.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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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 관련 강경발언에
"韓과 파트너십 깐부같은데
일정 금액 받아내려 한다"
업계 "도발적.. 논란의 소지"
넷플릭스 뉴스룸 갈무리.

▶관련기사 1면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업체(CP)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오징어게임' 열풍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넷플릭스에 트래픽 규모에 맞춰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한국 정부, 정치권, 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상 '결사항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부문 부사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사 뉴스룸에 "한국 인터넷사업자(ISP)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 생태계의 깊은 파트너십과 우정은 '깐부' 같다"면서 "그저 한국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ISP는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인터넷 사업자(ISP) 중 한 곳'으로 지목한 기업은 최근 국내에서 망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로 해석된다.

가필드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가 '이중과금'을 위해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트래픽의 95% 이상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한 비용 절감액이 2020년에만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로 추산되는 오픈 커넥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 1000여곳이 넘는 ISP가 오픈 커넥트의 혜택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ISP 중 한 곳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제공자(넷플릭스)와 인터넷 사용자, 양쪽 모두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소송에서 끝까지 결사항전 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측이 망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가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 부사장의 발언은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정치권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망사용료 정책기조를 공개한 이후 넷플릭스가 이를 바로 공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발표 시점 뿐만 아니라 표현의 수위 자체가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CP의 망사용료 부과를 법으로 의무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자들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제대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업체들이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CP와의 역차별도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넷플릭스와 소송중인 SK브로드밴드측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넷플릭스의 글로벌한 시장 지배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면서 "넷플릭스야 말로 막강한 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국내 통신사들에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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