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고3 첫 사망 신고.. "내 아이 맞춰야 하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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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처음으로 10대 청소년 사망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모(45)씨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중학생 딸을 설득해서라도 접종시키려고 했는데 19세 청소년이 백신접종 후 75일 뒤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모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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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안 밝혀졌지만 불안감 커
교육부 "청소년 접종 의무 아냐"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화이자를 접종한 10대 남성이 지난 27일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백신 접종 후 75일 뒤다. 사망자는 평소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사망한 청소년의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채 고교 3학년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3 접종시기에 ‘고3 및 교직원군’으로 분류돼 접종을 받았으며 나이는 19세 이하여서 고3학생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10대에서 예방접종 후에 사망으로 신고된 첫 사례”라며 “신고된 사례와 예방접종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증 이상반응 대응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대응조사를 시행하고, 피해조사반 등에서 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으로 볼 때 인과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화이자의 중증 부작용인 심근염·심낭염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접종 후 일주일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선택일 뿐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방역당국이 연령별로 공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접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정필재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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