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확대재정, 중대한 정책적 오류" vs "예산 규모 더 확대해야"

박주평 기자 2021. 10.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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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604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예결특위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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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확충˙지출 삭감 없이 확대재정은 정책적 오류"
"예산 규모 더 늘려야..슈퍼예산 표현 적절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1월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604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1년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포인트(p) 내외 범위에서 통제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복 기간에도 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경제회복 이후 즉각적인 세입확충이나 지출삭감 없이 부채증대를 통해 현 기조의 확대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나 논리적 착오를 넘어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 '재정준칙'을 도입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한국형 재정준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미래에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의 경제이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에 지출감축의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산식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옥 교수는 더 엄격한 국회의결을 요하는 재정준칙과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정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선진국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정보수주의에서 탈피해 크고 든든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을 중심으로 현행보다 예산안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불안 심화, 소득 및 자산격차 확대 등에 발맞춰 보편적 기본소득, 보의 소득세, 참여소득제 등 새로운 형태의 신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2022년 예산안은 확장적 성격을 띠지만 높은 경상성장률과 큰 폭의 세수 증대로 뒷받침돼 정상예산 증가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슈퍼예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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