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인도 이어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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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상반기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나타났다.
31일 구글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 삭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월 사이 한국에서 총 991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
한국 관련 991건의 요청에는 인터넷 주소(URL), 유튜브, 이미지 등 총 2만967개 콘텐츠가 포함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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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상반기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나타났다.
31일 구글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 삭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월 사이 한국에서 총 991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 법원 요청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1만8,836건을 기록한 러시아와 인도(1,332건)에 이어 세 번째이며 미국(404건), 독일(260건), 영국(122건), 일본(90건) 등 해외 선진국보다 2~10배 많은 수준이다.
한국 관련 991건의 요청에는 인터넷 주소(URL), 유튜브, 이미지 등 총 2만967개 콘텐츠가 포함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콘텐츠 항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2만967개 콘텐츠 가운데 80%(1만6,832개)는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등의 원인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며 든 사유는 대부분(80%)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때문이었다. ‘규제 상품 및 서비스’는 13%, ‘외설·과도한 노출’은 3%를 차지했고 그외 ‘성인용 콘텐츠’, ‘폭력’, ‘사기’, ‘국가 안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영향이 컸다. 구글은 “한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URL 약 5,000개를 삭제해 달라는 600건의 요청을 받았다”며 “그 중 3,000개가 넘는 URL을 구글 검색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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