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항시청 공무원에 액체 테러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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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감차 책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에게 성분 미상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직원 B씨와 대화 도중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고, 액체 성분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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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영장 신청
개인택시 감차정책에 불만, 시 직원에 성분 미상 액체 뿌려
[포항=뉴시스]이지연 기자 = 개인택시 감차 책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에게 성분 미상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직원 B씨와 대화 도중 생수병에 든 액체를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고, 액체 성분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뿌린 액체 성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 감차 사업으로 매매가 안돼 생계가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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