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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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다음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 2층에 설치한 전담 창구에는 전담 공무원 1명,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해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업무를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세종시 현장접수 전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접수·지급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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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048곳 대상..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다음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 2층에 설치한 전담 창구에는 전담 공무원 1명,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해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업무를 처리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시설로 분류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시는 관내 식당·카페 4736개소, 학원 521개소, 실내체육시설 386개소, 노래연습장 143개소 등 모두 6048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동기간과 비교해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이익 감소분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진행한다.
신속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으로 방역조치 이행 여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액을 신청한 뒤 2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액이 제외된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세종시 현장접수 전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접수·지급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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