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거리두기 시행

강진구 2021. 10.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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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된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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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수도권 사적모임 접종 유무 관계없이 12인까지 가능
집합·모임·행사는 접종 유무 관계없이 99인까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일부 시설 접종증명제·음성확인제 도입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된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조정안의 첫 번째 단계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그 외 모든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는 접종구분 상관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도록 참석가능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출입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출입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졌으나, 종전과 같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입장 가능한 것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이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연계해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이용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각 시설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중점 안내키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첫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향후 예방접종률과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규모에 따라 2차 개편된 거리두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로 보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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