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번 금리인하 요구권 알려준다는데..진짜 금리 낮출 수 있을까
윤원섭 2021. 10. 31. 15:45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별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운영 실적이 공개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 법제화됐지만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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