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35% 인하

주문정 기자 2021. 10.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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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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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차량충전을 위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낮아진 14.1원으로 조정된다.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LNG 벙커링(LNG를 선박 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2020년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박 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업계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같은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며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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