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구멍' 채용 안돼!..고용부, 공정한 채용 절차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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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이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집중 신고기간을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지도·점검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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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이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집중 신고기간을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지도·점검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지도·점검할 주요 내용은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여부·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지도한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자율개선 지도·현장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처리해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는 '신고-지도-점검'을 통해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채용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대상 계도 활동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운영된다.
신고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상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권익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되는 자율개선 지도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 사업장(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토록 지도한다.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장점검 기간에는 사업장(453개)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강평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면서 지속적인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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