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 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한윤종 2021. 10.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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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교장 A(57)씨가 구속됐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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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설치 인정..성적 목적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교장 A(57)씨가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어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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