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2년 간 성추행 한 남성..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임명수 2021. 10.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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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당시 9세였던 딸을 이듬해까지 2년여 동안 주거지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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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어린 딸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당시 9세였던 딸을 이듬해까지 2년여 동안 주거지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주거지에서 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계속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2017년경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한 것’이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져버렸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경위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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