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연 2회 차주에게 안내한다

이한승 기자 2021. 10. 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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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아지는데…"금리인하 요구하세요"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출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인 안내를 받게 되며,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천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표준안에 담긴 신청요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게끔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라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반기 실적이 공시됩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이행되게 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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