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국산 둔갑' 배추·고춧가루 원산지 일제 단속

박기락 기자 2021. 10. 3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거짓표시·2회이상 미표시 온라인 공개
지난 22일 오전 부산세관 직원들이 고춧가루 원산지와 냉동홍고추가 섞여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로 현미경 관찰을 하고있다.(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