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전에 쓰이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3년간 25% 인하

윤보람 2021.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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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11월 1일부터 3년간 25%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내린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보면 11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메가줄(MJ)당 16.8원에서 12.7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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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소매요금 18.1→14.1원..LNG 벙커링은 수입부과금 환급
수소 충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11월 1일부터 3년간 25%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 이하), 발전용(100㎿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르게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내린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보면 11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메가줄(MJ)당 16.8원에서 12.7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공급비 1.3원을 각각 더한 최종 요금은 메가줄당 18.1원에서 14.1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요금 인하 조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그린수소 확산 속도를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은 ㎏당 24.242원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되자 선박용 LNG 벙커링(선박연료 주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그 연장선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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