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성추행한 남성.."기억 안 난다" 변명 끝에 집행유예

김대성 2021. 10. 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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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경 당시 나이가 9∼10세였던 B양을 주거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에도 주거지에서 B양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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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연합뉴스>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경 당시 나이가 9∼10세였던 B양을 주거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에도 주거지에서 B양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2016∼2017년경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한 것'이며, 지난해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 "보호 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경위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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