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는 어떨까?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100년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2021. 10. 31.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이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검토에 대한 언급은 부의 이전에 대한 현 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뒤바꿀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된다면 현재의 증여세처럼 각 상속인들이 받는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규모가 작아지므로 상속세보다 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이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검토에 대한 언급은 부의 이전에 대한 현 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뒤바꿀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대 50% 세율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피상속인 유고 이후 상속인의 생계와 가업마저 흔들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꾸준히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에서는 부의 대물림 방지 및 빈부 격차 완화와 세법상 과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상속세의 과세 취지는 간단하다. 같은 과세 취지의 증여세를 상속세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두 세목 모두 세율 구간이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과세 유형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해 상속인들 간의 분할 전의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인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해 수증자에게 분할돼 이전된 재산가액에 대해 각각 누진세율인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 적용된다.


이처럼 과세되는 시스템 상 상속이 개시돼 일시에 상속세가 과세되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규모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증여세를 절세 플랜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에 대비해 사전에 증여를 실행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소급 5년 범위 내의 증여분을 상속세에 합산해 이 기간 범위보다 먼저 증여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들을 미리 증여해 취득과세형인 증여세로 납부하고 추후 상속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개시돼 유산과세형으로 합산된다 해도 당초 증여 시에 평가된 금액으로 합산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을 법정상속지분까지 높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 전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속대비 증여 플랜들은 유산과세형에 따른 것이다.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된다면 현재의 증여세처럼 각 상속인들이 받는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규모가 작아지므로 상속세보다 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상속인의 유고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속인들의 경우도 많은데 과세로 오히려 납세자의 생계가 흔들리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취득과세형 과세 체계가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각자가 이전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지는 것이 과세 취지상 더 타당할 수 있다. 부의 이전에 대한 세제 전면 검토가 현실화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고 납세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S 주요뉴스]
최성봉, 거짓 암투병 인정… "후원금 평생 갚겠다"
"어머니만 4명"… 토니안, 결혼 두려워하는 이유
김선호 사생활 방송?… "프라이버시잖아" 항의
정동원, '오징어게임' 허성태와 다정하게… 무슨 사이?
'신민아 ♥' 김우빈, 상남자네… "감탄 팔근육"
"김선호 전 여친, 제주 유흥주점서 이재훈과 음주?"
'4년만의 복귀' 이영애… '구경이'는 어떤 작품?
전소미, 11자 복근에 '한줌 개미허리' 눈길
서현, 여배우 포스… "도회적인 성숙美"
"밀려있는 광고가"… 강성범, 얼마나 벌길래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100년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