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출 더 어려워진다는데.."먼저 당겨 쓰자"

김남이 기자 2021.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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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는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DSR 3단계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4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A씨처럼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어 DSR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체 차주의 2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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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에 1.8억 주담대..내년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2000만→500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는다. 규제 대상이 대출 총액 1억원으로 낮아져서다. 규제 시행 전에 먼저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DSR 3단계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DSR 3단계를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를 6개월 앞당기면서 3단계는 1년을 줄였다. 2단계와 3단계 시행 시기가 6개월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예컨대, 연봉 35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주담대 1억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리 3%인 2000만원(만기일시상환)을 더 빌리려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내년 7월이후부터는 달라진다.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4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2000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주담대(1억8000만원)와 합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3만원으로 A씨 연봉(3500만원)의 40%를 넘는다. 따라서 A씨는 최대 1500만원 정도의 신용대출밖에 받지 못한다.

A씨와 같은 조건의 주담대 1억8000만원을 갖고 있는 연 소득 3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한도가 500만원으로 크게 준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DSR 규제 타격이 더 크게 오는 셈이다.

A씨처럼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어 DSR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체 차주의 29.8%다. 10명 중 3명은 DSR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2단계(2억원)보다 대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출금액 기준으론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77.2%가 규제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DSR 규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A씨가 상반기에 신용대출 2000만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미리 돈을 빌려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이 조여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뚫는 가수요가 있었는데 (DSR 규제 시행 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두자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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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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