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63%가 '과잉대출'이라는데.."전세대출 보증비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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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Over-lending)을 막기 위해 공적 정책금융과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내리고, 금융회사의 무위험 수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수요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생활자금 수요 급증, 공급 측면에선 은행권의 대출 과당경쟁과 공적 모기지·전세대출의 과도한 상환보증 제공이 과잉대출 유인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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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Over-lending)을 막기 위해 공적 정책금융과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내리고, 금융회사의 무위험 수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전체 차주 3명 중 1명, 가계대출 전체 잔액의 60% 이상이 '과잉대출'로 분류된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주요국 과잉대출 관련 규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차주와 대출금액 비중은 각각 29.1%, 62.7%에 달한다. DSR는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금융당국은 '40% 초과'시 고위험 채무자와 과잉대출자로 분류한다.
과잉대출은 통상 기만적·불법적 수단으로 대출을 유도해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과는 다르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용도에 맞게 돈을 빌리는 실수요 대출과 다르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연구원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상환 능력 이내이지만 '불필요한 권유'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집행된 대출을 '과잉대출'로 정의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과잉대출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잉대출 행위 규제 △차입자 설명의무 강화 △제도권 금융 및 정책금융 역할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이런 원칙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배상명령과 적정 수준의 계약조건 변경, 차압 금지 등의 징계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해외 사례와 유사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호보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실례다. 대부업법도 과잉대부를 유도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문제는 이런 노력으로 '약탈적 대출'은 줄고 있으나 '과잉대출'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수요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생활자금 수요 급증, 공급 측면에선 은행권의 대출 과당경쟁과 공적 모기지·전세대출의 과도한 상환보증 제공이 과잉대출 유인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축소된 순이자마진(NIM) 보완을 위해 다시 대출을 늘리는 '과잉대출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공적 모기지와 전세대출 상환 보증은 은행들의 무위험 수익 추구 유인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통상 최대 5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그의 80%를 빌려주는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의 90% 이상을 보증해 돈 떼일 염려없이 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의 과잉대출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고, 금소법과 대부업법의 과잉대출 금지 규정의 징벌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취약차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적 모지기에서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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