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현직 초등학교장 구속
김명일 기자 2021. 10. 30. 22:42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 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폭 2cm, 길이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낮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가 발견된 후 A 교장은 “범인이 아이들이면 어쩌려고 하느냐”며 신고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밝혀낼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랙터 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찰과 대치 계속…”밤샘 농성할 것”
- 이적, 전람회 출신 故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
- 선관위, 현수막에 ‘내란공범’은 OK…’이재명 안 된다’는 NO
- 독일서 차량 돌진, 70명 사상…용의자는 사우디 난민 출신 의사
-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계엄 모의’...예비역 대령 구속
- ‘검사 탄핵’ 해놓고 재판 ‘노 쇼’한 국회…뒤늦게 대리인 선임
- “너무 싸게 팔아 망했다” 아디다스에 밀린 나이키, 가격 올리나
- 24년 독재 쫓겨난 시리아의 알-아사드, 마지막 순간 장남과 돈만 챙겼다
- 검찰, 박상우 국토부장관 조사...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 공주서 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가드레일 추돌...기름 1만L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