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상훈 2021. 10.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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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라남도가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의 경우 500㎡, 임야 천㎡, 기타 토지의 경우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지역은 나주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그리고 장산리 일원 1.66㎢로 이곳에는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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