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갈등으로 이웃주민 폭행한 40대 벌금형

성용희 2021. 10.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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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아파트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해당 주민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유모차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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