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유설희 기자 2021. 10. 30. 21:39
[경향신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안양 소재 초등학교 교장 A씨(57)가 구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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