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안양 초등학교장 구속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1. 10.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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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50대 교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오늘(3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카메라 설치에 대해 "시골 농장에서 쓰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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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50대 교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오늘(3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카메라의 메모리칩을 훼손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카메라 설치에 대해 "시골 농장에서 쓰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115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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