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백신 이틀만에 사망한 父.."보상금은 7200원, 분통"

이선영 2021. 10.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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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틀만에 건강했던 50대 아버지가 갑작스레 숨졌으나, 사망자 보상금으로 7200원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인 아들 A씨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지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인 29일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며 "평소 숨진 아버지께는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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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틀만에 건강했던 50대 아버지가 갑작스레 숨졌으나, 사망자 보상금으로 7200원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인 아들 A씨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지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인 29일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며 “평소 숨진 아버지께는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를 치료한 응급실 의료진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와 함께 공개된 부검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면서도 ”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무관한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혔다.

결국 해당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됐다.

A씨는 “상세설명에는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한다”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호소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98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다.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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