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이 낸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지현 기자 2021. 10.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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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 김씨 등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으로 나온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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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정환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29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 김씨 등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으로 나온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선투표로 다시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제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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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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