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챗·알리페이 등 '슈퍼플랫폼' 규정..반독점 특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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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위챗, 알리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독점 의무를 부과하고 1년마다 리스크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및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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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위챗, 알리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독점 의무를 부과하고 1년마다 리스크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30일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총국은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및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범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에 있어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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