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금 소득기준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

조영석 기자 2021. 10.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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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금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했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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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1인당 연간 300만원이내 학자금·지원훈련금 지원
©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금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했으며 그동안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해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자금과 직업훈련금 등을 지원하는 '2021년 하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을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교 학자금 또는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선발 기준은 읍면동장의 추천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득수준이 낮은 자, 근로청소년, 신규신청자 순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했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앱의 오픈채팅방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 안내'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해 입장하면 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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