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알리페이 등 '초대형 플랫폼' 묶어.. 반독점 등 특별의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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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위챗,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준을 적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이자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타오바오', 숏폼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중국판 '더우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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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위챗,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자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매체들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시장관리총국은 의견서에서 연 5억개 이상의 활성화된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 기준 시가총액이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빅테크 기업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기준을 적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이자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타오바오’, 숏폼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중국판 ‘더우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의견서를 보면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범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또한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반드시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른 엄격한 데이터 보안도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외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이 대상이다. 적어도 연 1회는 경영자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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