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매월 주머니서 돈 나간다" 아무도 몰랐던 변액연금보험의 비밀

전종헌 2021. 10.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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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매월 40만원 내면 사업비만 1152만원 차감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 576만원..절반 수준으로 뚝
보험설계사, 수당 줄어 들까 염려 알리는데 소극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래전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10년째 매달 보험료를 40만원씩 내고 있다. 월급에서 꼬박 40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보험설계사가 된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해 상품에 가입했다.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A씨가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펀드)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선택한 펀드 수익률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데, 매월 보험료에서 떼는 수수료의 일종인 사업비를 절감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 사업비를 절감하는 만큼 주식이나 채권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다.

사업비 비싸…월 10~12% 수준 차감

변액보험 상품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비싸다. 증권사에서 파는 적립식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연간 1% 내외인 반면 보험사는 월 보험료의 10~12% 수준을 사업비로 차감한다. 단순 계산하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매월 내는 보험료 40만원 중 4만8000원이 계약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 사업비로 차감된다. 1년이면 57만6000원을, 10년이 지나면 576만원을, 20년 시점에는 1152만원을 보험사에 사업비로 고스란히 떼이는 셈이다.

만약 선택한 펀드 수익률이 낮을 경우 비싼 사업비 영향까지 더해져 A씨의 해지환급금은 10년간 낸 보험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 사업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료 제공 = 보험연구원]
보험료 추가 납입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

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에 부과하는 사업비를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은 보험료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매월 불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추가 납입의 경우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2~3% 수준이다.

예컨대 A씨가 매월 40만원을 변액연금보험에 꼬박 불입하려 했다면 계약 당시 월 보험료를 20만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면 사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매월 40만원을 불입하면서 월 2만4000원만 사업비로 떼이고 나머지 37만6000원을 펀드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하지 않고 4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 수준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이면 28만8000원을, 10년 시점에는 288만원을, 20년을 유지하면 57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변액연금보험 가입 시 이같은 팁을 잘 알아 두면 더 풍성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상당수 보험설계사는 변액연금보험 판매 때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당을 늘리기 위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액을 많게 하면 이에 따라 수당도 비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 호조에 힘입어 변액보험 시장은 성장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2조1000억원이며, 전년의 1조8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초회보험료(월납+일시납)는 계속보험료와 달리 보험에 가입하고 첫 달에 내는 것으로 월납과 일시납으로 나뉜다. 지난해 변액보험 신계약 규모는 19만건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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