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보은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확대

장인수 기자 2021. 10.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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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농지 생산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해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지역 인근 생산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동안 이 조례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소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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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지정리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농지 생산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보은군의회는 30일 최근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해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지역 인근 생산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로 제한했다.

그동안 이 조례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소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의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대표 발의한 김응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소유 군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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