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도공 임원에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자문..이해충돌 논란

김평석 기자 2021. 10.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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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부당이익의 환수 조치 등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겨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시 '대장동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은 지난 25일부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A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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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무 관여 안 해 문제없다 판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모습..© 뉴스1 유재규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부당이익의 환수 조치 등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겨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을 검토할 법무법인 대표가 공사 임원이기 때문이다.

30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시 ‘대장동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은 지난 25일부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A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자문단에는 A법무법인에서 대표이자 성남도공 비상임 이사인 B변호사와 C변호사 등 2명이 참여해 있다.

B변호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은수미 시장이 윤정수 현 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비상임 이사로 함께 임명됐다.

A법인은 이전부터 성남도공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2달 전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사 임원이 대표이자 공사와도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법무법인이 공사와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맡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는 성남시 자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법무 관련 관계자는 “B변호사가 비상임 이사여서 공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B변호사는 시 자문 변호사이기도해 대장동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긴급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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